중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7⋅사진)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48만원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마약류 수입에 대해서 엄벌한다”면서도 “남씨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