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당우증)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재판부는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정보공개로 인해 삼성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