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는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 규정을 신설하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출퇴근 길에 식료품 구매나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다만 개인택시 등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