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동생 이모(37)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4)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