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婚外子)가 이 명예회장의 장남 이재현(57) CJ그룹 회장 등에게 "내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신헌석)는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53)씨가 이 회장 삼 남매와 이 회장의 모친 손복남(84) 고문을 상대로 낸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유류분은 고인(故人)의 생전 증여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분을 뜻한다.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해 이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