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가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갖고 있던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더 팔았어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904만주를 팔았어야 했지만, 삼성 측이 청와대를 통해 공정위에 로비한 결과 500만주밖에 팔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적폐 청산’ 차원에서 순환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 삼성SDI가 늦어도 내년 3분기 안에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모두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