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는 대출해줄 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고, 청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부터 신규 대출 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 37개사 기준으로 전체 대출 규모 약 11조원 중 약 8%에 해당하는 9000억원 정도가 연대보증을 통한 대출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다른 금융권에선 이미 폐지된 연대보증을 행정지도를 통해 대형 업체부터 제재하고, 차후에 법제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