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법·폭력시위로 공사를 지연시켜 국고 손실을 초래한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을 상대로 받아내려 했던 34억5000만원(구상금)을 포기했다.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를 골자로 하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안보나 중요 사업을 불법 시위로 방해한 경우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공무원들은 "정부 결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떼쓰면 불법도 용인된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제주 해군기지 관련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