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에서 퍼팅하던 중 옆 홀에서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누가 배상해야 할까. 법원은 공을 친 사람과 골프장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는 김모씨가 윤모씨와 파3 골프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씨와 파3 골프장은 공동으로 김씨에게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 경기 용인시의 한 파3 골프장에서 퍼팅하던 중 옆 홀에 있던 윤씨가 친 티샷에 왼쪽 눈을 맞았다. 맥락막파열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