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등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 견주(犬主·개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에 대한) 과태료 강화와 맹견 범위를 확대키로 했지만, 맹견의 범위, 단속 실효성, 안락사 도입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