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한수원 노조가 소송을 낼 원고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28일 한수원 노조 등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공론화위 구성운영계획 및 구성행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가 공론화위 활동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