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1호 답변으로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했다. “법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달 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등 10대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3일 한 시민이 ‘소년법 폐지 청원’을 올렸고, 약 39만명이 서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법 폐지보다는) 소년법의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하는 게 더 좋다”고 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소년원’은 조 수석이 말한 범죄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기관이다.
만 10세~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