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승객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기사가 술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은 직업윤리를 망각한 것이다. 더구나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때까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40여분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서울 370번 버스 기사 이모(55)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운행 전날인 4일 자정까지 동료 5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오후 출근조였던 이씨는 5일 낮 12시쯤 강동공영차고지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