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가게 문 앞에 주차하고 가버려 문 앞을 피해 다시 주차하려고 음주 상태에서 30㎝가량 운전한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과 술을 마시고 화물차 운전을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겨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화물차를 A씨의 집 주변에 있는 가게 문 앞에 주차했다. A씨는 다음날 아침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