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양육수당 등을 챙겼다가 경찰에 구속된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 검찰의 석방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된 전직 항공사 승무원 류모(여·41)씨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류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류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중요한 사건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