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개그맨은 카메라 설치 뿐 아니라 직접 촬영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13단독(재판장 류희현) 심리로 KBS 공채 개그맨 박모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CCTV영상,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