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개혁위)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이의제기 처리를 외부 위원 심의에 맡기고, 이의제기 당사자가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검찰과 협의해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12일 개혁위는 대검찰청 예규 개정을 포함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전날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은 수사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 관련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