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이어 추가 감형 가능성 높아져전통주 제조업체 '국순당'의 경영진이 도매점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했다는 이른바 '갑질 영업'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2심 감형에 이어 추가로 형량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순당의 배중호(66) 대표 등 임원 3명과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국순당의 도매점 영업정보 사용이 영업비밀 누설(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