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되돌려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5월부터 1년 동안 16 차례에 걸쳐 지역구 주민들에게 경조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