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출신 처제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2017년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6차례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처제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언니를 간호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재판부는 "고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신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