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울산지검은 요즘 큰 수사를 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초 면허 없이 약국에서 약을 지어준 남성을 구속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울산지검은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며 최근 수사팀 경찰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피의(被疑·의심) 사실'은 수사기관의 일방적 의심이다. 흘러나가면 당사자 인생을 파탄 낼 수 있다. 그래서 형법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수사기관이 이를 외부에 알리는 걸 금지하고 있다.그동안 피의사실공표죄는 죽은 법이었다.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수사한 적이 없다. 검사부터 감옥 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