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수백번 병원 진료를 받은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병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타인 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총 4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때문에 보험급여 470만원 상당을 의료기관에 지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한 범행으로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