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는 기준시가를 근거로 부과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부과(본지 1월 24일자 기사 참조)한다.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평가기준이 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먼저 평가하여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한다. 이후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에 지자체장은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