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들에게 상습 폭언과 협박을 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홍 부장판사는 "이 회장은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해고를 암시하는 말도 했다"며 "이는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은 정서적, 신체적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