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안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작년 총선 국면이었던 4월6일부터 12일까지 특정 후보자 10명을 ‘최악의 후보 10인’으로 선정해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낙선운동 성격의 집회를 12차례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김무성·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