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2월 채팅앱에서 30대 여성 A씨를 만나 교제해오다 올해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이씨는 유부남이면서 직업이 없었지만 자신을 미혼의 한의사라고 속였다. 하지만 이씨는 A씨가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가방을 열어 보려는 것을 목격한 이후부...